■ 계약금액조정제도 소개
1. 계약금액조정제도의 의의
(1) 국가계약법령에서 정부계약은 계약이행의 확실성 및 안전성을 도모하기위하여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므로 일단 체결된 걔약내용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계속적 채권 채무관계이므로 계약기간중 물가등락, 설계변경 등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변동될 가능성이 큰데, 만약 그 경우에도 당초 계약내용 그대로 이행하게 한다면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2)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일정기준이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확정 된계약금액을 변경·조정할 수 있도록규정하면서 그 대상으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令 제6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令 제65 조), 기타계약금액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令 제66조) 등 3가지의 경우로 국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3 ) 따라서,정부계약의 경우에는 개산계약이 아닌 한 세가지 경우 이외에는 제약금액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한다.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당사자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이며 계약내용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되므로 그 조정사유, 조정기준 등 구체적인 조정절차와 방법을 미리 명확하게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2. 관련법 및 규정
(1) 국가계약법 제 19조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64조
(3)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 74조
(4)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2조,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 20조
(5)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 8조
(6) 개수조정율 산출요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