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변동으로 인핸 계약금액의 조정
1. 의의
(1)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 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원활한 계약 이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물가변동으 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도(Escalation)이다.
(2) 정부계약에 있어서도 다른 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고 나면 그 확정된 계약내용에 따라 미리 정해진 계약금액으로 이행함 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약체결후 당사자간에 예측불가한 물가급등·락이 있는 경우에도 그 에상당한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 당사자의 부담만으로 한다면 계약상대자로서는 경영손실을 입게 되고 계약목적물의 부실 우려가 있으므로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하여 정부계약제도에서는 민법에 규정된「사정 변경 의 원칙」을 수용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계약내용을 변경토록 인정하고 있는 바, 구각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 도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제도화 된 것이다.
2. 조정요건
(1)계약체결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2)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되는 것이 동시에 충족
위 두가지 조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1)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
① 의의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품목조정율을 산정 한 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동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 이다.
② 산식
조정금액= 물가변동 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품목조정률
= {(등락폭 x 수량) 의 합계액 +
[동합계약에 대한 일반 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등] } / 계약금액
등락폭= 계약단가 ×등락률
등락율= (물가변동 당시가격- 계약체결 당시가격) / 계약체결 당시 가격
※위 산식중 수량 및 계약금액은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수량 및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지수조정률에 의한 조정
① 의의지수조정률에 의한 방법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 비목군(費目群)을 편성,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계수)를 산정 한후비목군별로 한국은행이 매월 발행하고 있는 통계월보상의 생산자물가 기 본 분류지수 등을 대비하여 지수조정율(K)을 산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 로서, K가100분의 5이상인때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 법이다.
② 적용대가 공사
원가계산에 의하여 작성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첨부 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수조정율에 의 한 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적용지수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 분류지수 또는 수입물지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정부투자기관이 결정·허가·인가하는 노임·가격·요금 의 평균 지수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해당직종의 평균치(시중노임)지수 기타 위와 유사한 지수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지수를 적용한다
④ 비목군의 분류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 노무비 포함) |
B | 기계 경비 |
C | 광산품 |
D | 공산품 |
E | 전력·수도·가스 |
F | 농림·수산품 |
G | 산재보험료 |
H | 안전관리비 |
Z | 기타 비목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