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조정
열린 미래 꿈이있는 대학, 동아대학교
기타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의의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란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과 설계변경 의경우외의 계약내용의 변경을 의미하며, 동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 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하는제도를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변경이라 할 수 있다.
- 여기서 계약내용의 변경은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설계서 등이 변경되는 경우 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유형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의 대표적인 예로 운반거리의 변경, 공사기간의 연장 등 을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토취장·토사장의 위치변경에 따른 토사운반거리 또는 운반방법의 변경
-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되는 경우
- 발주자가 제시한 지질조사서가 실제 현장의 내용과 다르고, 이로 인한 낙반 등으로 TMB의 굴착속도가 설계도면에 제시된 굴착속도보다 저하되는 경우
- 특수장비를 계속 사용하여 일괄작업하도록 설계하여 동장비의 반·출입 및 설 치, 해체비용도 1회만 계상되었으나 현장여건상 1,2단계로 구분 시공이 불 가피하게 되어 해체·반입·반출 설치비용이 추가로 소용되는 경우
- 계약문서에는 군작전지구에 대한 내용이 없으나 공사현장의 일부가 군작전 지구로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