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가계산의 필요성
물품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및 조달을 위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계산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계약목적물의 원가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조 제1항 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 회계예 2200.04-105-8 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의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결정
(1)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원가 계산을 하여야한다.
(2)계약 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작성시 부당감액하거나 과잉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 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②신규개발품이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③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 중앙관서의장이 인정한 가격
④위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3. 원가계산의 종류
(1)제조원가계산
제조원가라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① 재료비
직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주요재료비, 부분품비 등을 말한다.
간접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소모재료비, 소모공구·기구·비품비, 포장재료비 등을 말한다.
② 노무비
직접노무비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 충당금을 말한다
간접노무비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경비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로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일반관리비와 구분되는생산비를 말한다
④ 일반 관리비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분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시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한다.( 아래 별표3 참조)
⑤ 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을 25%로 계산된다.
(2) 공사원가계산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① 재료비
직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공사목적물을 형성하는 주요 재료비와 부분품비를 말한다
간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소모재료비, 소모공구·기구·비품비, 가설재료비 등을 말한다.
② 노무비
노무비의 내용 및 산정방식은 제조원가계산방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경비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일반관리비와 구분되는 공사비용을 말한다.
④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 11조와 같고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산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 규모별로 체감적용한다.
일반건설공사 | 전문, 전기, 정보통신, | ||
공사원가 | 일반관리비율 | 공사원가 | 일반관리비율 |
5억원 미만 | 6.0 | 5천만원 미만 | 6.0 |
5억원~ | 5.5 | 5천만원~ | 5.5 |
30억원 이상 | 5.0 | 3억원 이상 | 5.0 |
⑤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 에이윤율 15%로 계산된다.
4.계약담당공무원 주의사항
(1)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 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한다. 또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부실원가계산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원가계산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3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원가계산서에 당해 용역기관의 장 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교)연구소의 경우에는 당해 원가계산전문분야 책임교수(책임연구원) 및 연구소장이 동시에 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기관에서 제출된 최종원가계산서의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이 예규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당해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별표3 > 일반관리비율표
업 종 | 일반관리비율 |
● 제조업 |
|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 14 |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 8 |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 9 |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 14 |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 8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 12 |
제 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6 |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 7 |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 11 |
●시설공사업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