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의의
(1)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를 시공하던 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공 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등으로 당초 설계한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 한다. 이와 같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 정하게된다.
(2)설계변경은 성격상 당초계약의 목적 및 본질등을 바꿀 만큼의 변경이서는 아 니되며, 이와같은 경우는 오히려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한 대형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도면 등의 작 성, 이에 따른 시공이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더라도 계약금액의 조정은 정부측 귀책사유가 있거나 천재지변 등 계 약 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2. 설계변경
설계변경이라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경을 말한다.
(1)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 등
(2)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불일치
(3) 기술개발비 보상성격
(4) 사업계획 등의 변경
3.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 및 기준
(1) 계약금액조정요건
①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량의 증감이 수반되어야 한다.
②일정기준 이상은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계약금액의 조정기준
①“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를 기준한다.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공사물량의 단가는 원칙적으로 산출내역서상의 단 가 (계약단가)로 한다.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 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한다.
②“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 한금액으로 한다.
③“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결정한다.
④“설계변경 당시”는 「설계도면변경을 확정한 날」등으로 본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설계변경을 한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어느 시점 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것인지가 모호해 질 수가 있다.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최근 유권해석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단가 를 산정하여야 하고,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승률비목의 경우 일반관리비·이윤
물량의 증감 또는 신규비목의 발생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 반관리비·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이윤율 에 의하되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한도(일반관리비 6%, 이윤 15%)를 초과할 수없다.
간접노무비 등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와 같은 승률 계상비용의 산정은 일반관리비·이윤의 경우와 비목의 성질이 유사하므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등 당해 비율을 적용하 되 관계법령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4. 계약금액 조정기준
(1)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 한다.
①실비란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실제 사용 개념의 실비는 시공후에나 산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사전원가계 산개념인 “실비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구체적인 실비를 산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에 규정되어 있다.
(2)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에 의한다.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에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은 설계변경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율(시행규칙 제8조, 공사의 경우 일 반 관리비율:6%, 이윤율:1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