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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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란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과 설계변경 의경우외의 계약내용의 변경을 의미하며, 동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 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하는제도를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변경이라 할 수 있다. |
(2)여기서 계약내용의 변경은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설계서 등이 변경되는 경우 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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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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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취장·토사장의 위치변경에 따른 토사운반거리 또는 운반방법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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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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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발주자가 제시한 지질조사서가 실제 현장의 내용과 다르고, 이로 인한 낙반 등으로 TMB의 굴착속도가 설계도면에 제시된 굴착속도보다 저하되는 경우 |
(4)특수장비를 계속 사용하여 일괄작업하도록 설계하여 동장비의 반·출입 및 설 치, 해체비용도 1회만 계상되었으나 현장여건상 1,2단계로 구분 시공이 불 가피하게 되어 해체·반입·반출 설치비용이 추가로 소용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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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계약문서에는 군작전지구에 대한 내용이 없으나 공사현장의 일부가 군작전 지구로서 작업능률에 현저한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